법원에 의해 임명정지가 인용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김유열 교육방송(EBS)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 사장이 “세금과 행정력 낭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김 사장은 방통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비에스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 김 사장은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교육방송 신임 사장으로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출신 신동호씨를 임명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곧바로 항고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후임자의 부재로 직무를 계속 맡고 있는 김유열 현 사장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달 7일 이미 3년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교육방송 사장 인사권이 침해되었다는 게 주된 신청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이 같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이비에스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과 공영방송 간의 갈등이 소송이란 수단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그 자체로 공영방송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면담 등 일정 소화를 목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엔(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