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총리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