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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에 B양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다”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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