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영상 원본성 입증 위한 증인신문
공수처 수사관에겐 "기념으로 찍었느냐"
공수처 수사관에겐 "기념으로 찍었느냐"
1월 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중국인이냐"라고 막말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에게는 "기념으로 (영상을) 찍었느냐"고 물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을 운전하며 영상을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 A씨와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서울의소리 기자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수사관 A씨는 당시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전·후진 모두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시위대가 차량을 흔들었고, 차량 운전석 또는 보조석 쪽 창문도 때려서 깨지기 직전이었다"며 "와이퍼도 분리되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경고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게 됐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A씨가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내부 구성원들에 공유하고 해당 영상을 다른 공수처 구성원이 다운로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과정을 두고 "원본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A씨가 "수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찍은 건 아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념으로 찍었느냐"며 "기억해두려고?"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증인에게 모욕적으로 신문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피고인 측은 당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의 촬영 영상에 대해서도 원본성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소속 B씨에게 영상을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 사람인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B씨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황당해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에서 채증 영상의 해시값을 비교해 무결성을 따져 원본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해시값은 디지털파일의 지문 격으로, 증거 파일 하나하나에 암호화한 숫자와 문자 조합이 부여돼 동일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