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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아동 체중, 정상체중의 절반도 안 돼
자신이 낳은 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죽인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망 당시 아동의 체중은 정상 체중이 40%에 불과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로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보다 매우 가벼웠다.

A씨는 분유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 적게 줬다. B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으나 A씨는 금전적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A씨는 B군의 사망 당일 B군을 집에 혼자 방치한 채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갔다.

심지어 A씨는 B군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지인에게는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망언을 일삼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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