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전 사위인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약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지난 3년 5개월간 질질 끌던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난데없이 조기 대선을 40여일 앞둔 오늘 기소했다”며 “대면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