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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재판장은 또 "공소장 18쪽, 북측 인사인 김성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장 20쪽에 2번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이재명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의 34페이지에 달하는 대북송금 관련 내용에서, 30페이지 이상이나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등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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