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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공단 이사장된 직후에 특혜채용 추진”
“다혜씨는 청와대에서 내용 듣고 태국 이주 결정”
“문 전 대통령, 딸 생계 해결해주려 채용 관여”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24일 전 사위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62)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약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특혜채용이 본격화된 시기는 이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와대 방문 직후 타이이스타젯 직원과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다혜씨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국제학교 등 정보를 파악해 청와대 민정비서관 A씨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B씨에게 전달했다.

다혜씨와 서씨는 식당 및 카페 등에서 A·B씨를 수 차례 만나 평소 친분이 전혀 없던 이 전 의원의 신분 및 그가 준비한 태국 현지 정부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근거로 다혜씨 등은 당시 아무런 연고가 없던 태국 이주를 직접 결정하게 됐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청와대 간부인 A·B씨의 개입을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특혜채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근거로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태국 정보를 입수한 다혜씨네 가족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태국 현지를 답사했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를 모두 알고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6월쯤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및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전제로 한 다혜씨 가족의 현지 경호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의 생계문제를 특혜채용이라는 뇌물이 오간 배경으로 들었다. 서씨가 2018년 2월쯤 모 게임회에서 퇴사한 뒤 다혜씨 가족은 소득이 단절됐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혜씨와 서씨간 불화가 생기자 문 전 대통령이 생계를 지원해주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 아래 공단 이사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공단 운영이나 약 2년 뒤 예정됐던 차기 국회의원선거(2020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면직,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 추진 등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바라고 특혜채용(뇌물공여)을 제공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임원으로 채용된 점, 당시 타이이스타젯이 수입 없이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었던 점, 서씨가 채용된 이후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거나 빈번하게 장기간 업무를 비운 점 등을 특혜채용의 근거로 검찰은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을 행사를 통한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지배한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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