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대법원이 이틀 만인 24일 속행 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소부에 배당한 이 사건을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한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심리하고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이 주로 꼽힌다. 사안이 중대해 재판연구관들이 우선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다음날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선 전 빠른 결론을 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상고 기각’으로 원심(무죄)을 확정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또다시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반면 원심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하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돼도 ‘자격 논란’을 계속 안고 가게 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서 ‘형사상 소추’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도, 정지할 수도 있다. 낮은 확률이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까지 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