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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본격적인 심리 돌입을 환영하며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사건 속행 기일을 내일 열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에 돌입했다. 오는 24일에도 회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간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며 “(이는)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를 거론하며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3심은 항소심 판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중 ‘이재명 사건’ 한 건만 남았다”고 빠른 심리를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전까지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3일을 넘기면 (다음 달 3~6일)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이는 정당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27일 확정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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