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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추석 연휴 때 ‘쌍방 폭행’ 신고 들어와 경찰 출동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및 과학수사대가 진화 작업 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의 방화 용의자인 남성 A(61)씨가 앞서 아파트 주민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지상 21층, 지하 2층 건물이다. 불은 지상 4층에서 시작했다. 오전 8시 17분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큰 불길이 오전 9시 15분에 잡혔고, 완전 진화는 오전 9시 54분에 이뤄졌다.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숨진 A씨의 시신은 불이 시작한 4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A씨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60대 남성이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건물을 향해 불꽃을 발사하고 있다. /인터넷 캡처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빌라로 이사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살 때 윗집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작년 9월에는 윗집 주민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해당 주민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처벌 불원서를 써준 여성 B씨는 이날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고 추락해 중상 진단을 받았다. B씨의 아들 정모(45)씨는 작년 9월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A씨가) 추석 때 (4층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손가락질을 해서 가라고 밀쳐냈더니 경찰에 쌍방 폭행으로 신고했다”며 “그 때 (A씨가 아랫집에서) 새벽에 진짜로 북과 장구를 쳤다”고 했다.

또 정씨는 “(A씨가 평소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욕을 하면서 복도를 돌아다녔다”며 “(집에서 자고 있는데 A씨가) 망치로 천장을 두드린 적도 있다”고 했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과학수사대원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력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물질과 오토바이를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직전에 현 거주지인 빌라 인근에서 먼저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농약 살포기로 화염이) 잘 발사되는지 확인해본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빌라에서도 다른 주민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에도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그가 아파트에 올 때 타고 온 오토바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오토바이에는 기름통이 실려 있었다.

A씨가 살고 있던 빌라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딸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는 글과 함께 5만원을 봉투에 넣어둔 것이라고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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