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기일을 연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하며, 생중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서울고법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이번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이뤄졌다.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총 93분 동안 발언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 신문에서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해 상부로부터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기소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해 쟁점과 증거 등 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기일을 연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하며, 생중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서울고법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이번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이뤄졌다.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총 93분 동안 발언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 신문에서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해 상부로부터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기소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해 쟁점과 증거 등 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