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일에 대해 복수를 결심하고 끝내 살인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지난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B씨의 집을 오가던 A씨는 2023년 6월 B씨가 이혼의 원인이 됐던 불륜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이후에도 한 달가량 A씨가 화를 내며 달려들자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굴삭기에 묶어버렸다.
약 1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 A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에 B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A씨는 힘을 키우려고 헬스장을 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하다 살해 결심이 선 날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농장으로 갔다.
A씨는 농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과거 굴삭기에 묶여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너도 느껴봐라”고 했고 이에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해라”며 몸을 내주자 양손을 묶게 됐다.
이후 A씨는 손을 풀어달라는 B 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 벌이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지난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B씨의 집을 오가던 A씨는 2023년 6월 B씨가 이혼의 원인이 됐던 불륜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이후에도 한 달가량 A씨가 화를 내며 달려들자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굴삭기에 묶어버렸다.
약 1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 A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에 B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A씨는 힘을 키우려고 헬스장을 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하다 살해 결심이 선 날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농장으로 갔다.
A씨는 농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과거 굴삭기에 묶여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너도 느껴봐라”고 했고 이에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해라”며 몸을 내주자 양손을 묶게 됐다.
이후 A씨는 손을 풀어달라는 B 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 벌이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