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해명·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방부조사본부의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한 건에 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군인권센터가 1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를 공개했다. 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해왔다.
센터는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박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거짓말이 써 있다”며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군검사의 주장을 인용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놨다”고 했다.
센터는 “영장청구서에 ‘박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강요해 사실확인서를 요구했다’는 거짓말도 적었지만 수사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확인서를 흔쾌히 써줬다고 했다”며 “하지만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들의 상관이라 강요에 해당한다는 군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임태훈 센터장은 “군검사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공소권과 국가형벌권을 남용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가 일정 부분 정리되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