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중에 2000만원을 공탁했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았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서편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으로 출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