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낮 12시쯤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
60대 남성 A 씨가 들어오더니 직원들에게 뭔가를 문의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찾아왔다는 A 씨는 곧이어 신청서를 써서 기존 면허증도 함께 창구에 제출합니다.
민원실 직원은 A 씨의 면허 정보를 조회해 보는데, 잠시 좌우를 살피더니 침착한 표정으로 신청서를 든 채 어딘가로 향합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관과 함께 면허 정보를 다시 검색하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직원.
그 내용은 바로 '살인미수 지명수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16년 전인 2009년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이던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함께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도망쳤습니다.
당시 A 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는데,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16년 동안 경찰에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A 씨 신원을 확인한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민원실 문을 잠그고, 다른 경찰관은 형사들에게 전화해 공조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듯 가만히 앉아 면허증 갱신을 기다리던 A 씨.
금방 민원실에 도착한 형사들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미수죄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15년이었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25년으로 늘어나 A 씨 기소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화면 제공 :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