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경향신문 자료사진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