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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기일에서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11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총 8차례에 걸쳐 93분간 직접 발언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이어진 피고인 측 반대 주장에서는 검찰 측 PPT를 쪽수별로 따라가며 약 1시간 19분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2024년 봄부터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난센스' 단어 사용 6번…檢에는 "공소장 난삽" 공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난센스'라는 단어를 6번 사용했다. "내란을 획책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건 난센스" "원래 이런 비상조치 관련 국무회의는 보안이 중요해서 주례 회의처럼 할 수 없는데, 하자가 있네 없네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등이다. 비상입법기구가 기재된 이른바 '최상목 쪽지'나 '체포조 운영' 에 대해서도 '난센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이 인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며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오른쪽부터)이 나란히 손을 잡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내란 및 군사반란죄 등이 적용돼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이 과정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내란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난삽하다"며 공세했다. 그는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검찰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장이 난삽하고, 증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될만한 걸 던져줘야 인부를 하든 다투든지 한다"며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되겠나"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본청으로 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이날 증인으로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 출석했다. 조 단장은 지난 2월 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8차 변론에서 증인대에 섰던 인물이다. 조 단장은 이날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서 증언대에 선 김 대대장 역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여단장으로부터) 0시 30분에 세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다. '담을 넘어가라, 본청으로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이같은 지시를 부하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화를 끊은 뒤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인데 무슨 X소리냐' 말했던 것을 제 부하들이 들었다"며 "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부른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과 직접 접촉한 사람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으나 국무위원들의 일정상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선 영관급 지휘관들이 나왔는데, 사령관과 대통령의 지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는지가 확인이 먼저 돼야 한다"며 "재판부와 방청객에 선입견부터 먼저 주는 것"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측은 "검찰은 가장 먼저 신문 해야 할 사람을 증인신청 한 것"이라며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그중 136명이 증인(조성현 단장) 예하 대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싶다고 했으나, 재판장은 "두 증인에게 훨씬 나중에 기일을 통지할 테니 다시 오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며 "당황스러운 것은 오늘 증인 2명 신문하는 것은 다 설명을 드렸다"고 난색을 보였다.

다음 기일은 4월 21일 오전 10시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 검토를 마친 뒤 이날 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 주장에 대한 검찰 측 반박도 이날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이,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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