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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법정 모습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자택을 출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요. 주거지는 어떻게 되죠?” (지귀연 부장판사)

“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현직 대통령’ 수식어를 뗀 ‘자연인’ 신분으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전 헌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가르마를 타 올곧게 빗었다.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500m도 되지 않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4분 만에 지하주차장 통로를 거쳐 417호 법정에 들어섰다. 얼굴에 웃음기는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긴장한 듯 윗입술을 살짝 깨물고, 굳은 표정으로 간간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 60도 정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출석을 확인하는 재판장 말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재판의 첫 절차인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1시간가량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눈을 자주 깜박이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검찰이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부분을 읽어나갈 때는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모니터로 보면서 미간을 찡그린 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점검 관련 공소사실이 나오자 얼굴을 앞으로 쑥 내밀고 1분가량 모니터를 유심히 읽어내려갔다. ‘소총’ ‘케이블 타이’가 언급되자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검찰 발언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챙길 새도 없이 검찰 공소장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의 요구로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가다듬더니 약 42분 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일장 연설을 했다. 공소장의 페이지를 하나씩 짚으며 12·3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의 발언은 오전 재판을 마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오후 재판에서도 40분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이 길어질수록 재판장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거나 요란하게 손짓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을 신문할 때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자주 끼어들었다. 조 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 발언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자 “헌재에서 이미 다 나온 내용”이라고 막아섰다. 재판장은 반대신문에서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때면 여러 차례 신문을 가로막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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