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제공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한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쯔양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쯔양 측의 이의신청서 등을 보면,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과거 및 사생활 폭로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 이에 쯔양 측은 같은 해 7월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고 A씨의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다는 내용 등을 밝히며 가세연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협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를 결정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쯔양 측은 “최초 수원지검 고소 이후 관할권 조정을 위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고 경찰 측에선 고소 취하 후 다른 경찰서에 재접수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며 “쯔양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명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엔 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아무런 이유가 설시돼있지 않다”고 했다.
쯔양 측은 현재까지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쯔양 측은 “지난해 가세연이 게시한 각 동영상 및 게시글은 현재도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쯔양은 자신이 피해자인 형사사건 및 자신의 사생활이 방송에서 주제로 쓰여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불안과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관련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쯔양 측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