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고 소송에서 진 사실을 숨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유족에게 써준 9천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각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보도됐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권 변호사 측은 또 "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피해자 유족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각서가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 오전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위자료와 중복된다는 권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복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각서에 기재된 9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