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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공개추첨 행사 모습. 임대주택 17가구를 공급한 이날 추첨에서는 최대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 여수시


지방소멸 막자…청년임대주택 호응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거주하는 ‘청년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나섰다.

전남 여수시는 12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보증금 0원인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25명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임대주택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주거비 부담 없이 청년·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보증금, 전·월세 없이 관리비만 부담
지난해 8월 29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공개추첨 행사 모습. 임대주택 17가구를 공급한 이날 추첨에서는 최대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 여수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한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보증금이나 전·월세 부담 없이 평균 10만원 미만 수준의 관리비만 내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2년간 거주 가능하고,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18~45세) 및 신혼부부 등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수 밤바다” 입소문에 26.9대 1
지난해 8월 29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공개추첨 행사 모습. 임대주택 17가구를 공급한 이날 추첨에서는 최대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 여수시
올해 공급량은 ▶우선 공급 1가구 ▶신혼부부 3가구 ▶여수시민 16가구 ▶전입 예정자 5가구 등 25가구다. 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유형과 소득 등에 상관없이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청년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17가구를 공급했다. “임대료 없이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입소문을 타면서 경쟁률이 최대 26.9대 1에 달했다. 입주자 선정 후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여수시는 오는 2028년까지 총 200가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만원 주택’ 원조…화순군 올 100가구 공급
2023년 6월 18일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에서 당첨자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지자체 중 ‘만원 청년임대주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전남 화순군도 올해 1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화순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부영그룹과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화순군은 2026년까지 총 400가구의 만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입주자 신청을 받았으며, 상반기 중 추첨을 통해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시, 청년주택에 주거비도 지원
전남 나주시의 청년임대주택인 송월동 부영아파트 전경. 사진 나주시
전남 나주시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증금 0원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나주시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나주시는 2023년 30가구와 지난해 70가구 등 청년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3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청년임대주택과 별도로 지역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최대 12개월간 매달 20만원(최대 24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비는 올해 총 85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18~45세 청년 중 나주 관내 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장 운영자,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전세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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