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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기일 오후 재판에서 “계엄포고령은 현실적 조치가 아닌 하나의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투입한 경찰력만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난센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 오후 재판을 속행했다.

오전에 이어 직접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떤 현실적 실행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이라며 “이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거나 제재를 바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포고령에 대해선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봉쇄는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 인력(당시 국회 투입 인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며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섯 차례 통화하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조 청장은 집에 있는 사람이고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제가 전화를 했다는 시간이 바로 경찰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는 그 시간대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국정원에다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통해 하지, 1·2·3차장과는 통화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무슨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그야말로 헌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한다는 것이라면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하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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