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부정하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의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는 다양한 데에서 생성해도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서 분석해서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고 불기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직접 통화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조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견을 재판부에 건의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