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보고하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총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지금은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와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이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자 박 장관은 “표현이 조금 과하다”고 맞받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14일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돼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