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모레 시작되는데요.
법원이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뒀습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일부라도 허가됐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법원에 들어갈 때도, 법정에 섰을 때도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자꾸 예외가 되는 걸까요.
첫 소식,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모레(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오후 접수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이 함께 한 신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의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 첫 재판이 공개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세윤/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7년 5월 23일)]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적 위신 등을 이유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계선/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5월 23일)]
"피고인 이명박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입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데 여러 가지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불허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촬영과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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