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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단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지만, 예정된 기한을 열흘 이상 앞서 제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1심 징역형을 뒤집고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이후 ①발언의 경우 “‘인식’에 관한 발언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②발언은 독자적인 발언이 아닌 ①발언의 보조 발언이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③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골프 발언’을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 “골프 발언은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반 선거인은 ‘몰랐다’는 내용보다 ‘골프 관련 발언’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텐데, 인위적으로 주요발언과 보조발언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협박받았다’는 것은 보조발언이며 협박은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인편과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해달라는 촉탁서를 서울남부지법으로 보냈고, 남부지법 집행관은 이를 국회의 이 전 대표 측에 전달한다. 이 전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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