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등굣길에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2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이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으며 이들 중 한 명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