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다음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따지는 평의를 열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 때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전심사부(재판관 3인)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한다. 사전심사부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재판관 9인)로 넘긴다.
다만 사전심사는 본안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가 법적 하자를 발견할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만으로 인용 또는 기각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제기된 헌법소원 중 하나다.
헌재는 사건을 9일 접수한 뒤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이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빠르게 심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들은 다음 주에도 평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