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당한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해 진씨가 위조된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와준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