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료받다 13일 만에 숨져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해온 김밥집 사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화를 내며 B씨를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수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치료를 받던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13일 만에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인식·예견하고도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