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비위 행위로 채용된 경우 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 중인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이 성실하고 착하다며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2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 10명은 여전히 선관위에 근무 중입니다.
[조은희/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지금 따님 사퇴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찬진/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그건 본인의 의사..."]
[송봉섭/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관위는 당초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채용 비위자 임용 취소는 관련 법 규정 시행 전의 경우라도 적용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 출석 요청 통지서를 보냈고 의견 청취와 청문을 거친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6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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