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외국에 매긴 반덤핑 관세 부과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던 무역 당국이 며칠 사이에 ‘가까운 연도는 집계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표적 무역구제 수단으로 꼽히는 반덤핑 관세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하게 관리됐는지를 보여주는 해프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도 2018년 이전의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는 상태다. 일반 관세와 반덤핑 관세가 제대로 분리된 채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엑셀 파일로 이를 직접 계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조차도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 외부에 공개할 만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근의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역시 집계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갑자기 2019년 이후로는 완전한 통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대응해 전산 시스템을 살펴보던 중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이 개선돼 분리 집계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란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수출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그 가격 차이만큼 추가로 매기는 관세를 뜻한다. 최근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부터 국내 업체들을 지킬 ‘무역 방패’로도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달 반덤핑 조사를 주관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인력을 충원하면서 무역구제 기능에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무역 당국은 외국에 매기는 반덤핑 관세 규모에 대해 ‘집계가 어렵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반덤핑 관세 부과에 관여하는 산업부·기획재정부·관세청 등 3개 부처의 무관심이 이 같은 촌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상시부터 부과 세액을 비롯한 운용 현황에 관심을 가졌다면 일찌감치 관련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계 여건이 좋지 않은) 과거부터 집계를 시도하다 보니 보니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최근의 수치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