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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5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사건 담당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 하자, 효력정지 및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법무법인 찬종이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면서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과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변호사 간에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해 정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명시적인 보수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했으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대표 복귀’라는 결과가 성공보수 발생 요건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이 의원 측은 상고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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