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국경보호청, 인도보류명령 발동
지난 3일 효력 발효, 즉시 압류 등 조치
지난 3일 효력 발효, 즉시 압류 등 조치
전남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에서 천일염을 수확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인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에 따르면 CBP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한국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의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평염전에 대한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근 조처라고 CBP는 설명했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므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다.
수전 토머스 CBP 무역국장 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