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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불가 ‘재확인’

군 당국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감시 태세를 격상할 예정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계태세 격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감시 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선호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작년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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