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잠정 폐업'에 들어갔다. 최근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하면서다.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발란이 배우 김혜수를 모델로 발탁한 후 지난 10월 거래액 461억원을 달성했다. [사진 유튜브 발란]
30일 발란 모바일 앱은 이용자들의 제품 구입을 막았다. 제품 선택 후 결제 단계에서 ‘결제불가’ 공지가 떴다. 발란은 “현재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불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라는 안내를 내걸었다. 발란의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결제, 전자지급 결제대행(PG) 결제, 발란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 등이다. 자체 결제 서비스도 중단한 것이다.

유통업계에선 발란이 곧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입접업체 5만 여 곳, 1조3000억원에 이르는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낳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당시 티몬‧위메프도 정산금 지급 지연 문제가 불거지자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라고 대응했지만, 이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발란은 최근 “24일 지급 예정이었던 정산금은 재검토가 마무리될 것까지 일시적으로 지급이 보류된다”고 고지했다. 당시 발란은 “전달 몇몇 입점업체에 정산금이 중복으로 지급된 정황이 파악돼서 정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잠시 정산이 중단된 것”이라며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하고 있고 28일까지 입점업체에 지급 일정을 공지하고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발란 제품 구입 과정에서 결제단계에 공지된 내용. 캡처

하지만 지난 28일 약속했던 정산 지급 일정 대신 최형록 발란 대표의 사과문만 고지됐다. “입점업체를 각각 직접 만나서 그간 경위와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과문이 올라온 날 밤부터 결제서비스가 중단됐고 발란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발란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입점업체들이 전달에 중복 지급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이틀째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만 거론하고 있다”며 “최근 실리콘투에서 300억원 투자를 약속받았고 지난달 입금도 받아서 우려하는 것처럼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발란은 최근 화장품 무역업체인 실리콘투에서 3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달 28일 실리콘투가 75억원을 우선 입금했지만, 정산 대금 등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 입점업체는 1300여 곳으로 한달 평균 거래금액은 300억원 수준이다. 현재 미정산 대금은 13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입점업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란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상거래채권인 판매대금 정산은 어려워진다.

2015년 설립한 발란은 국내 대표 명품 플랫폼으로 꼽혔다. 영화배우 김혜수를 모델로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였지만, 설립 이후 흑자를 내지는 못했다. 공시에 따르면 발란의 결손금(매출을 넘어선 지출 규모)은 2022년 662억원에서 2023년 784억원으로 늘었다. 한 때 3000억원까지 평가받았던 기업가치는 최근 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 규모는 3630억 유로(약 538조원)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특히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코로나19로 묶였던 해외여행이 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매하면 되는데 굳이 가품 리스크가 큰 온라인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14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01
47213 탄핵심판 결정문 읽는 순서만 봐도 ‘전원일치’ 여부 알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4.01
47212 롯데리아 새우버거 수입 패티 ‘전량 폐기’…‘이 성분’ 검출돼 랭크뉴스 2025.04.01
47211 공정위, 가짜 일감 미끼로 52억 뜯은 디디비코리아 검찰 고발 랭크뉴스 2025.04.01
47210 윤 탄핵 선고기일 잡히자 코스피 상승·환율 하락…‘이재명 테마주’는? 랭크뉴스 2025.04.01
47209 스마트워치도 못 막았다... 편의점서 일하던 전처 살해한 30대 랭크뉴스 2025.04.01
47208 한화에어로, 임원 50명 90억 원 자사주 매입…"40명 추가 매수 예정" 랭크뉴스 2025.04.01
47207 새벽 1시 전처 일하는 편의점 찾아가 살해…국가는 또 늦었다 랭크뉴스 2025.04.01
47206 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1
47205 박찬대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尹 파면뿐… 만장일치 확신" 랭크뉴스 2025.04.01
47204 헌재 “尹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7203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헌재 관례로 살펴 본 尹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202 검찰, ‘880억원 규모 부당대출 적발’ IBK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1
47201 여의도 증권사 건물서 4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4.01
47200 한덕수, 미 상호관세 앞두고 4대 그룹 총수 만났다…“전방위적으로 도울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99 [단독] 이진숙 ‘4억 예금’ 재산신고 또 누락…“도덕성 문제” 랭크뉴스 2025.04.01
47198 최종 변론 뒤 38일…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왜 이렇게 늦어졌나 랭크뉴스 2025.04.01
47197 믿을건 실적뿐… 2분기 눈높이 올라간 종목은 랭크뉴스 2025.04.01
47196 ‘비트코인 사랑’ 트럼프...장·차남 ‘채굴 사업’ 뛰어들어 논란 랭크뉴스 2025.04.01
47195 "원희룡, 닷새째 새벽 6시에 나와…짬 버리더라" 산불 봉사 목격담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