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정각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자리하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옆의 지정된 곳에 일렬로 앉는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