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월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며 4억원 상당의 예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누락해 지적을 받았던 재산을 또 누락한 것으로 불성실 신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자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뒤 신고하지 않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3억9472만원의 예금을 이번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취임 당시 3억7888만원이었던 예금은 누락 신고분을 포함해 8억202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예금을 누락해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3억6900여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수정안에서는 8억원으로 신고 액수를 정정했다. 추가된 예금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등 4억3418만원이었다. 이 위원장은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야당에선 동일한 재산을 연달아 누락한 만큼, 불성실 신고의 책임을 이 위원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까지 할 수 있다. 거짓 또는 중과실로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징계(해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의 반복된 재산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라며 “고의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위원장의 누락 재산에 대해 면밀히 살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이후) 최초 재산신고 시 누락된 일부 계좌를 2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확인하게 돼 보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