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인화성 물질로 방화까지
피해자, 경찰 호출기로 신고했지만…
피해자, 경찰 호출기로 신고했지만…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고, 불까지 지르고 달아 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피해자는 전 남편 협박에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아 사건 당시 신고했으나, 범죄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ㄱ씨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1시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전처 30대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바닥에 뿌리고 방화한 혐의도 있다.
도주한 ㄱ씨는 1시간여 뒤 시흥시내에 주차된 차 안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는 목 부위 등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리고, 화상을 입은 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말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ㄱ씨의 협박에 ㄴ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됐다.
범행 당시 ㄴ씨는 경찰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으나, 경찰이 3분20여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ㄱ씨가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편의점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통해 ㄱ씨의 범행을 파악하는 한편, ㄴ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도 자해로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아 현재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ㄱ씨가 회복되면,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