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적격 인정 안 돼”
국민일보DB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에 대해선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원 자체는 교육부 장관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발표는 소송 대상이 아니란 의미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잇달아 제기한 취소소송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지난해 2월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대학별로 배정했다.
그러자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에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지난해 6월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