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전격적으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는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동시에 이 사건의 제보자 격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기도 한 강 대변인은 약 1년 만에 공수처에 나왔는데,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이첩한 검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
"3월 29일이 시효 만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저도 수사를 받았고 또 피의자인 이정섭 검사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저와 지금 소송 중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에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이 검사 부탁을 받은 후배 검사의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 검사는 반년여 만인 지난 6일 주민등록법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검사 혐의는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데 공수처가 대검 압수수색까지 나선 점으로 볼 때 사건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