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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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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진행자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는데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혁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랜 검찰 경력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청구한다고 했을 때 법조계에서 낯설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류혁 > 저도 구속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참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했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공수처 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인용할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구속 기간을 도과시켜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고 또 그에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까지 포기하게 되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검찰을 보면은 항고 항소는 기계적으로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해왔었는데 이번에 안 한 거 관행에 비춰 보면 어떻습니까?

◎ 류혁 > 전혀 관행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이미 보도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피고인의 신병이라든가 이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신병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유독 검찰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보석 허가 결정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비록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대로 즉시항고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그것도 인권 보장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권 옹호 기관이라서 본인들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로서는 근거로 든 논리도 그렇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감찰관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얘기를 할 때 위헌 소지가 있 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거를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했고 거기가 그게 받아들여진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류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위헌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됩니까?

◎ 류혁 >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위헌 결정, 최종적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의 그런 위헌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위헌 우려를 이유로 들어서 그런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권 보장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 보장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능력도 안 되고 누구 한 사람 돌봐줄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검찰에 권한을 준 것이지 이런 권력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즉시항고권을 포기했는데 과연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인권 옹호 사례로 기록될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랬다고 보세요?

◎ 류혁 > 저는 윤석열 피고인이라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검찰에 있는 후배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총장이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본인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속 기간이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2개월 가까이 흘렀고 즉시항고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그걸 시정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 정도가 또 최소한 소모될 것이고, 남아 있는 2개월 정도 기간의 실체 판단을 가지고 검찰이 집중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향후에 실체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갑자기 절차적인 이유로 모든 판단이 뒤집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걸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후배들도 봤는데, 저로서는 그 하나하나 논리마다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냐,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류혁 > 저는 그 발언 취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사실 그 결정 때문에 법원도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음을 알고 그 재판부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법원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발언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전례도 찾아볼 수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설명하고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돼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검찰에 대한 권한의 침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 류혁 > 그렇습니다. 전례도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관행에도 안 맞고 그 법률 규정의 문헌이 규정하고 있는 언어의 한계 초과하는 법률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법 해석이 재판부의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은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 지적을 받으니까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즉시항고 시한이 7일이잖아요. 따지면 오늘까지예요. 검찰에서는 이미 석방이 됐으니까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에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 류혁 > 저는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석방 지휘 자체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법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법 해석 상급심,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천대엽 재판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 지휘는 했지만 즉시항고권 그 자체는 살아남아 있고 이것을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처럼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이 과거에 석방된 이후에도 즉시항고권을 행사한 사례가 몇 가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약간 검찰의 논리는 궁색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지속되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석방된 상황에서 또다시 큰 사정 변경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앞서서 감찰관님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선 검찰청에서 혼란스러워하니까 대검이 지침을 내린 건 기존에 하던 대로 날짜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면서 더 혼란스럽고 비판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줬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류혁 > 특혜를 줬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입었다고도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든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원칙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들을 보면 그 사례는 기억할지언정 그 사례로 인한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검찰이 즉시항고권 포기, 그 다음에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된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의 예외적인 적용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누구나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행대로 구속 기간을 그리고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기록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취지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게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 눈을 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재구속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능합니까?

◎ 류혁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약의 경우에 임박했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결론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지금까지 사실 이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피청구인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휘에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이런 장애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범죄를 가지고 재판부에서도 직권 구속을 할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요청을 해야겠죠. 타 피고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재구속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별권 범죄라든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별도로 구속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죄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구속 취소된 부분이요. 본안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하는데 법조계에서 이 본안 재판에서 구속 취소 사유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 류혁 > 구속 취소 자체를 다투겠다라는 의미로 검찰의 설명을 이해하면 약간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속 취소는 이미 구속 석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구속 취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구속 취소를 본안에서 다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최대한 선해 한다고 치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불법한 구속,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려진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구속 기소가 된 기소 절차 자체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라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검찰에서는 비록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석방은 했지만 여태까지의 관행이나 법 해석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공소 기각 결정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되었다는 결론은 동일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 논리 가지고 법조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지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석방되어 있다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동의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고 나니까요. 지금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줄줄이 지금 구속 취소 청구를 냈어요. 근데 저희가 이분들은 이름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냥 일반 피의자들도 구속 취소 청구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류혁 > 그렇습니다. 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이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 재판부별로 각자 다른 결정이 쭉 나올 수도 있어서 결국은 그런 형태로라도 추후에 상급심에서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 특정 사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 이름 없는 피고인이나 지금 재소자라 할지라도 그 점을 지적해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최종적인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때는 그 나온 결론에 따라서 1심 재판부라든가 검찰이 취한 입장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확실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감찰관님이 탄핵 심판 선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헌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잖아요.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 아니냐 헌재의 기류가 만장일치 전원일치 쪽으로 가는 거냐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감찰관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 류혁 >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제 사견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여러 재판관 성향을 분석해서 이분은 보수, 이 분은 진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재판관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최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는 자꾸 각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는 것. 국회에서 여러 가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내란죄를 헌법적인 측면, 그리고 형법, 법률 위반 측면 이 두 가지로 다 의율해서 탄핵소추를 의결을 했는데 형법 위반 부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면 좀 불리하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절차적인 절차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소한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정족수 등 적정 절차가 준수됐고 일부 헌법 위반 및 법률 위반의 점도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 정치적 동기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헌법 질서 남용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밝혔거든요. 기각까지 하면서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이런 의사를 밝혔다면 최소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한 각하 주장, 그 부분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심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유추해서 볼 부분이 있다. 어제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씨 사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휘하실 건지 방침이 있다면?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어제) > 그건 이제 직무 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핵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류혁 > 그렇습니다. 사실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고 일단 말로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지 얼마나 철저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고 들지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들 왜 이렇게 늦어지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감찰관님 보시기에는 어떤.

◎ 류혁 > 사실 늦어진다기보다는 워낙 논점이 많아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원래대로 예정되어 있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구속 취소라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논점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건인데 한덕수 총리 건은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엄 선포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국무회의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일종의 심증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거든요.

◎ 진행자 > 예고편입니까?

◎ 류혁 > 네, 예고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어서 제 생각은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은 같은 날 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조금 시차를 두고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수많은 논점들에 대해서 국론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논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늦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관례에 따른 거지 헌재가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거거든요.

◎ 류혁 > 사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나 박근혜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쉬웠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워낙 절차적인 실체적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어서 논점이 훨씬 많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논점이 많아서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다.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다.

◎ 류혁 > 다음 주 정도로 저는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혁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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