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단 공개' 소송서도 대통령실 패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나서 법적 대응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업무 처리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고발장을 낸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사항이 알려지면 공무상 지장이 있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논리대로 대통령비서실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조직도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원은 어느 공무원보다 더욱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