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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수자 없으면 계약 이전 또는 청·파산뿐
청·파산 시 보험계약 강제종료…피해 규모 1756억
소비자 보호 우선한다면 계약 이전 가능성 커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뉴스1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선택지는 계약 이전과 청·파산 정도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청·파산보다 피해가 적은 계약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약 이전은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을 여러 보험사에 나눠 넘기는 것으로, 가입자는 현재 보험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청·파산은 계약이 강제 종료돼 피해가 불가피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사조차 하지 못했다. 노조는 실사를 하려는 관계자들을 무력으로 막아 세우고, 영업 기밀 유출을 이유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 노조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아닌 자산·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인수합병(M&A)을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예정됐던 인수 관련 회의에 불참했고, 메리츠화재는 다음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다섯 번째 매각도 무산되면서 MG손해보험은 새로운 인수자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인수비용과 P&A 인수를 거부하는 노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MG손해보험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비율은 지난해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예금보험공사 제공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융 당국에 남은 현실적인 선택지는 2가지다.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을 여러 보험사에 나눠 넘긴 뒤 MG손해보험을 파산시키는 계약 이전과 계약자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하고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는 청·파산이다.

선택지① 계약 강제 종료 후 청·파산… 피해 규모 1756억원

매각 주관사인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되면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도 매각 무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계약자 피해가 명백한 청·파산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해보험 고객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24만4155명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상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계약자는 1만1470명이다. 청·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 737억원, 법인 1019억원 등 1756억원이다.

계약이 강제 종료된 고객은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그 사이 병에 걸린 이력이 있다면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최악의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더구나 해약환급금이 적은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상금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청·파산 시 실질적인 피해는 1756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택지②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 후 파산… 금융 당국 ‘입김’ 필요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이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계약 이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실제 2001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화재는 매각이 불발되자 이듬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고 2003년 법원 선고에 따라 파산했다.

다만, 계약 이전을 추진하려면 금융 당국의 ‘입김’이 작용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 당국이 다른 보험사에 MG손해보험 계약을 떠안도록 강제할 법이나 규정은 없다. 금융 당국이 계약 이전을 권고하고, 각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손실 계약을 인수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젠트화재 때는 금융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권고 형태로 5개 보험사가 (계약을) 나눠 받은 것이다”라며 “이는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이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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