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 기사는 2025년 3월 14일 17시 4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갈등 중인 최윤범 회장 측이 또 다시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최 회장 측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과 고려아연 간 상호주 구조를 만들자 공정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H가 현물배당받았다는 발표가 나오자, 공정위에서 고려아연 측의 의도와 이 같은 행위의 근거 등을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 SMC는 영풍 지분 10.33%를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최 회장 측 계열사)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들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SMC가 영풍 주식을 사자, SMC의 궁극적 지배회사 고려아연이 영풍 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즉시 제한했다. 두 주식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경우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이용한 것이다.

MBK-영풍은 즉각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주식회사’ 간 상호 출자만을 규제하기 떄문에 유한회사인 SM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또 다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H에 현물배당한 것이다. 기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의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으니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이 만들었던 상호주 관계는 이미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MBK-영풍이 최 회장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했고, 이에 공정위가 한 달 만인 지난 11일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는 영풍의 주식을 SMC의 명의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이미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순환출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모한 행위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보통 탈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다음에나 그런(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공정위의 판단 여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불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MH를 통한 또 다른 상호주 구조 형성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 자료를 모두 제출 받고 있으며, 재무제표 등을 들여다본 뒤 사실관계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10 "헌재 박살, 돌격" 朴 선고 날 67명 사상... '헌재 사수' 위해 8년 전 복기한 경찰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09 "어이~박찬대" 이랬다가 혼난 권성동…강성 민주당 뒤엔 이 남자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08 [뉴욕유가] 위험 회피 완화 속 러시아 제재…WTI 0.95%↑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07 신한울 2호기서 방사선 소량 누출···원안위 조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06 "바람났는데 뻔뻔한 아내, 혼인신고 안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헤어져야 할까요?"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05 모스크바 찾은 미 특사…‘휴전 매듭’ ‘빈손 귀국’ 갈림길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04 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어떤 형태로든 美 일부 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03 '상품권' 뿌린 이시바, 버틸 수 있나?…위기지만, 대안도 '글쎄' 랭크뉴스 2025.03.15
44102 하마스 "휴전협상 재개 동의" 주장…이스라엘 "심리전" 비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101 "지뢰밭 3일 동안 기어서 살았다"…'부상' 우크라 군인 '기적의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00 홈플러스 "3400억원 변제..신용등급 하락 전엔 법정관리 검토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9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5
44098 "일부러 수정 안 해"…故휘성 영정 사진 속 '오른쪽 빛'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097 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은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또 '韓패싱' 왜 랭크뉴스 2025.03.15
44096 [영상] 화재로 '아수라장'된 지하차도… 근무지 돌아가던 소방관들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95 "여자친구 건드렸다고 교사가 중학생들 야산 데려가 협박" 교육 당국 조사 나서 랭크뉴스 2025.03.15
4409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093 [뉴테크] 햇빛으로 연료 만든다… ‘인공 광합성’의 진화 랭크뉴스 2025.03.15
44092 “복귀자, 동료로 간주 안 해” 공개 비난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5
44091 “타사는 신용등급 떨어져도 잘만 받던데”… 신영證, 국회서 MBK 논리에 반박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