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 격이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단을 모아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재논의할 거란 말이 돌았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한 대검 간부는 “외부의 발언 하나로 검찰 조직이 숙고해 내린 결정이 뒤집히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전날 천 처장의 발언 취지가 지난 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어서 유관기관의 혼란을 가중시켰단 비판이 상당하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할 것인지, 날(日)로 할 것인지 법원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 본안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고민거리를 검찰의 손을 빌려 해결하려 했다는 해석도 많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천 처장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단정, 헌재의 영역을 침범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과거 발언까지 문제삼았다. 반면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즉시항고 거부는 검찰 스스로 내린 사망선고”라며 “검찰을 윤석열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