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어제(13)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 부임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도 인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 동안,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명태균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