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발언 관련 입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검찰청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과 관련해 “불복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라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