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변호사,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줬을 가능성 주장
여자화장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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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 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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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대기 중에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병원 진료대기 중 피고인과 친구의 전화 내용을 들은 것은 피고인 측에서 심신미약 주장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해당 경찰관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을 많이 다친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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